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2014. 4. 14. 피해 자로부터 바 누 아 투로 도피한 남편 C의 바 누 아 투 시민권을 만드는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사용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다.
2) 피고인은 C이 피고 인의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여 C을 통하여 2014. 10. 1.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피해자나 C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2014. 7. 25. 사업자금 3,000만 원에 관하여 원심은 F의 증언에 따라 위 돈을 F이 수령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F은 원심에서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자신이 직접 피해 자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사로 F에게 위 돈을 준 것이며, 피고인은 2014. 10. 1. 위 돈을 모두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 및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나) 2015. 5. 27. 사업자금 3,000만 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위 돈으로 C이 도박자금으로 유용한 피고인의 돈, 바 누 아 투 현지 체류비용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피해자가 2014. 12. 17.부터 215. 4. 23.까지 C의 바 누 아 투 체류 비로 5,000만 원 이상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다) 2015. 7. 6. 사업자금 1,280만 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 돈으로 C의 이삿짐 컨테이너 물류비용으로 지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피해자가 2015. 3. 25. 물류업체에 875만 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