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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노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6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1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F은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위 E은 현재까지 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현재까지 도 회복하지 못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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