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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7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녀들의 유학비용 등에 보태기 위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동기, 뒤늦게나마 자수한 경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 금액이 1억 2,640만 원으로 약 20여 년 전인 범행 당시 경제상황에 비추어 매우 큰 금액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현재까지 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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