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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22:40 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남산로 태화 교 하부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남 산로 방면에서 강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를 하는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인 신체 및 정신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며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들어가, 마침 반대 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F 운전의 G 승용차의 앞부분을 택시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은 약 6 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은 약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는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은 약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원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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