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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647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6:2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범곡교차로 쪽에서 좌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이 설치된 우회전 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9.7km 초과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고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의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공단 감정결과 및 과속 여부에 대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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