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3,425,000,000원으로 정하여, 그 중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700,000,000원은 2016. 7. 25.에 지급하며, 잔금 2,425,000,000원은 2016. 8. 8. 지급하기로 한다.
(중략)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매매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중략) [특약사항]
7. 계약금 중 30,000,000원은 금일 입금하고, 270,000,000원을 2016. 6. 24.까지 입금하기로 하며 계약금 전액이 입금됨으로서 계약금 납입 효력이 발생한다. 가.
원고는 2016. 6. 19. ‘B 외 3인’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일부로 3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2016. 6. 24.이 지나도 나머지 계약금 2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7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위약금 약정에 따른 300,000,000원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자신이 B 외 3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3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