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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8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20. 09:30 경 대전 서구 B 빌딩 1 층에 있는 ‘C 식당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4세) 이 식사를 주지 않고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저년은 내가 죽인다.

칼로는 안되니까 총을 구해서 죽인다.

" 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님들 및 종업원에게 " 씨 팔 년, 애 미 애비 다 죽이겠다"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의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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