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6.경 C과 함께 구리시 D건물, E호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전남 보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가지고 온 대마 10주를 LED 조명기구, 암막시트지, 온습도계, 식물지지대 등을 구매하여 2018. 11. 21.경까지 재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9.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9. 5. 14.경까지 대마 총 13주를 재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2018. 11. 21.경 구리시 D건물, E호에서 C과 함께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이용하여 대마 흡입 기구를 만들고, 위 흡입 기구에 대마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 23:00경 강원도 정선군 H에 있는 ‘I’ 앞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처럼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소지의 점 1) 피고인은 2019. 5. 14. 21:55경 성남시 수정구 J건물, K호 서랍장에 대마잎 약 0.4그램과 담배처럼 말아놓은 대마 약 0.8그램을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4. 22:20경 성남시 수정구 J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L K5 승용차 트렁크에 대마 잎 약 33.9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4. 23:00경 인천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서 대마 잎 합계 약 476.8그램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8. 11월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21.경 구리시 D건물, E호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