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1.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만성리 만성리해수욕장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금당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20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에 대하여 이미 항소심(이 법원 2012노1853)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장을 제출하는 등 위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