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8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광주 북구 각화동 소재 각화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 소재 문흥사거리까지 약 500m를 위 차량으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벌금 5회(그 중 2회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은 것이다. 그 외에 별도로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집행유예 1회 등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한편,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2010. 4. 9. 받은 벌금형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범한 범행으로 받은 처벌인 것으로 보인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3회, 집행유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무고죄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13노1145) 계속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위 무고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