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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1 2012고합30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도박개장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미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0년 초순경부터 D D(H생)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의 특수강도 범행,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의 특수강도 범행 및 메트암페타민과 대마를 각각 소지한 범행으로,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1고합1593 등 병합 사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10. 1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노1957),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3. 1. 24.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2도13694),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에게 그 전에 자신이 투자 내지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여 오던 중, 2010. 10.경 E E(I생)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과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의 특수강도 범행, 서울 성북구 성복동의 재력가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범행 및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한 범행으로, 2012.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2고합231 등 병합 사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부산고등법원 2012노725). 과 함께 재력가에 대한 강도 범행을 준비하고 있던 D으로부터 “내가 당신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현재 돈이 없다. 그런데 좋은 정보가 들어와서 강도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같이 범행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는 이를 수락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특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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