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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7누77994
정보공개 이의신청 부분인용결정 취소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C의 2012. 7. 13.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10행의 “비공개하는” 왼쪽에 “법률상 비공개정보인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를 추가 2쪽 아래에서 7행의 “비공개결정”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 2쪽 아래에서 2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3쪽 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2. C의 2012. 7. 13.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부속서류 중 사업자등록 원본, 건축공사허가증 사본, 위임장,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으로부터 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함께 이 사건 동업계약서, C과 B의 인감증명서,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1380 조정조서경정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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