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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075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한 이 사건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은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위 법정형에 대하여 아무런 형의 감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형의 가중감경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형의 결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한 실수로 하룻밤 사이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그 피해액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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