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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0:1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 피해자 I(61세)가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의해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초량지구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처가 택시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재차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범천4동 소재 신암마을로 가던 중, 피해자가 위 초량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무임승차 내용을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야이 새끼야, 그걸로 파출소를 가냐, 니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그 진술의 경위, 내용,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사건 판결문 첨부),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1.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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