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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02 2014고합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25. 21:30경 군산시 C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근에 있는 F파출소로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의 앞 유리를 2회 가량 치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내리면서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근강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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