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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5누669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면 9행부터 4면 20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표 중 원고 A의 매수일자란을 “2003. 12. 2.”로 고친다.

이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처분사유 부분 피고들의 주장 요지 D이 2004. 3. 30. 이 사건 거래가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증여일은 이 사건 거래일로 보아야 한다.

판단

개정 상증세법에 신설된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0조는 ‘위 개정규정은 2004. 1. 1. 이후 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한 증여세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된다.

따라서 200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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