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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5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7. 1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분실신고를 한다는 명목으로 불상의 남성과 함께 위 파출소에 찾아가 여성경찰관 등 6-7명의 동료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 E에게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 씨발놈아, 저렴하게 생긴 것들이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사 F에게 “배는 볼록하니 뚱뚱한 것이 밤일도 못하지 니 마누라 바람나서 돌아다니지 아따 씨발 것 좆도 쬐깐하게 생겨가지고 밤일도 좆도 못하게 생겼구만, 그러니까 니 애인 도망갔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2. 11:1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본관 앞에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사 G이 H 기동차량을 운전하여 화재현장 감식을 위해 출동하려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 다가가 위 G이 앉아 있는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6-7회 가량 때리며 “너는 살인자다, 야 이 새끼야, 너네들이 살인에 연루된 것을 모른지 아냐,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위 G이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B,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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