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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5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17: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의 112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E의 멱살을 잡고 ”이 씨발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면 다냐!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발로 E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의 근무복에 떨어진 단추 자국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F와 전화 통화 관련, 신고업소인 C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전에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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