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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98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경 소외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이라고 한다). - 경북 영덕군 D, E, F, G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피고, C, H 등 3명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대표 명의자인 피고는 위임인으로서 수임인인 C에게 위 토지의 매매에 관한 대리행위, 계약과 동시에 매수자에게 필요한 인허가 관련 서류를 교부하는 행위 등 위 토지의 매매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C은 2015. 2. 16.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4,600만원에 매도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계약일에, 잔금 2억 9,600만원을 2015. 4. 30.에 지급한다.

- 이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계약을 해지한다

(이하 이 부분 약정을 이 사건 위약약정이라고 한다). -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필요한 인허가 관련 서류를 교부한다

(이하 이 부분 약정을 이 사건 서류교부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증인 C,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속에 포함된 이 사건 서류교부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C을 통한 인허가 관련 서류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교부를 지체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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