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3.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3. 22:28경 안양 만안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호프에서 피해자 G(여, 43세)이 E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던 중,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G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70세)의 멱살을 잡고 우측 손을 잡아 끌어 위 호프집밖 노상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고, 이를 보고 달려드는 G의 오빠인 피해자 B(49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의 일시경 동생인 G과 함께 위 F 호프를 찾았다가, 피해자 A이 동생인 G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차고,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등, 진단서(H, B, G), 현장 부근 cctv 영상 캡쳐, 현장 CCTV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부산지검 2012형제60839), 판결문(부산지법 2012고합756), 판결문(부산고법 2013노85)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