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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267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7. 11:4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선산에서 피해자 E 등과 선친 묘소 벌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A가 피해자 E 과 위와 같이 시비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나무 재질의 밥상 윗 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밥상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던

E의 형인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묘소 축대 밑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요골 하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 피고인, E, 피해자가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 자가 축대 아래로 추락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축대 밑으로 추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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