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증거목록 순번 27번 CD 영상에 의하면, 영문이 새겨진 모자를 쓰고 점퍼를 입은 남성이 이 사건 당일 18:39경 대구 서구 J 소재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고, 커피를 뽑은 지 30초도 지나지 않아 내용물과 컵을 길가에 버린 후 우측에 전봇대가 서있는 골목들을 차례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어 동일한 사람으로 보이는 남성이 점퍼를 허리춤에 맨 상태로 나타나 18:53경 위 커피자판기에서 다시 커피를 뽑고 골목길로 돌아가서 19:08경 좌측 첫 번째 전봇대 뒤 골목길에서 피해품인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위 영상 중 18:39경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는 사람은 자신이 맞지만, 오토바이를 끌고 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위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두 번 뽑아 마신 사실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21, 169면), 아래 ④항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처음 커피를 뽑아 마신 후 최소 10분 이상 후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