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35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6:1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자신과 친구인 E가 이전 포장마차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치 않고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E에게 무전취식 여부를 확인한 후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경찰관에게 “측정하지마, 밥먹고 있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방해하고, 실내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출입문에 쏟아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