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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19고정2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13:3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달라고 한 후, 커피를 뽑고 있는 피해자에게 “엉덩이가 예쁘다, 키도 크고 엉덩이가 예쁘니까 애기도 많이 낳겠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들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워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위 증인들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있다]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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