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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5235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663,902원 및 그중 296,609,414원에 대하여는 2014. 1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대원에스앤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2억 9,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표] 보증건 (계약체결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기관 제1보증 (2012. 5. 10.) 7억 2,000만 원 (이후 2억 1,600만 원으로 변경됨) 2013. 5. 9.(이후 2015. 5. 8.로 변경됨) 기업시설 일반자금대출 우리은행 제2보증 (2013. 3. 19.) 8,000만 원 2014. 3. 18.(이후 2015. 3. 18.로 변경됨) 기업시설 일반자금대출 우리은행 나) 피고 A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2014. 2. 11. 그 소유 재산이 압류되었다. 그로 인해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4. 11. 27. 우리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297,488,124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 A와 피고 주식회사 대원에스앤피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피고 A와 피고 주식회사 대원에스앤피(이하 ‘피고 대원에스앤피’라 한다

는 2013. 12. 16. 피고 A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0.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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