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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8 2015고단104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표 기재 각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부터 2013. 1. 11.까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F의 경영 및 자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30.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러프킨지원이 위조지폐계수기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주)F에게 “주식회사 F은 미국판매 대리인인 G과 함께 H(이하 H, 미국 소재 회사)에 미화 11,898,279달러와 판결 선고 전까지의 이자 977,508달러 및 판결 선고 후 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H가 2012. 9. 14. 국내에 위 판결과 관련하여 집행판결을 청구하자(2013. 11. 28. 1심에서 “청구금액의 70%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음), (주)F이 H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으로 우려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F이 갖고 있는 현금성 예금자산을 양도 및 처분이 용이하고 강제집행이 곤란한 CD(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로 전환하여 보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신한은행 평촌지점에서 (주)F의 현금 10억 원을 CD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9억 원을 CD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에 있는 (주)F의 대여금고에 보관한 후 2013. 1. 11. (주)F의 경영권 양수인에게 위 119억 원 상당의 CD 전체를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 H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F의 현금성 자산 119억 원을 은닉하여 위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준비서면(2013가합3397호 손해배상)

1.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 사본, LUFKIN 지부 판결문(영문판), 특허소송자료(영문판), 연방순회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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