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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5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을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04: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개 짖는 소리가 무섭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경사 G에게 ‘개를 없애 달라’고 하였는데 위 경찰관들이 ‘날이 밝으면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달래다가 복귀하려고 하자, F의 멱살을 잡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각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이혼 후 부모와 함께 5세의 자녀를 양육)에 비추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2. 9.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단, 위 집행유예기간 중 상당부분이 경과하였고,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1999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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