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23:07경 제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유리컵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고, D의 신고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류한 후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G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이 새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G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근무복 단추 2개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순찰자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약 40일간 구금상태에 있어온 점)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