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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4 2019구단620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6.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6.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9.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친은 고향마을에서 마을주민들로부터 전통 종교의 제사장직 승계를 강요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마을주민들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다.

그 후 마을주민들은 원고에게도 전통 종교의 제사장직 승계를 강요하였으나 기독교도인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원고의 부친처럼 마을주민들에 의하여 살해당할 것이 두려워 고향마을을 떠났지만, 마을사람들은 원고에게 제사장직 승계를 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원고를 위협하였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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