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1.16 2018구단164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1. 30.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4.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나이지리아의 고향마을에서 토속신앙을 믿던 자로서 마을 제사장이었다.

원고의 부친이 1998년경 사망하자, 그의 형제들 등 부계친족(父系親族)들이 원고에게 제사장직의 승계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기독교도로서 그와 같은 요구에 응할 수 없었기에 이를 거부하고 이웃국가 베냉(Benin) 등으로 도망쳤다.

그럼에도 부계친족들은 원고에게 계속하여 제사장직 승계를 강요하면서 영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그 영적인 공격으로 원고는 집을 잃고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원고를 떠났다.

이와 같이 원고는 나이지리아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