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1. 30.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4.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나이지리아의 고향마을에서 토속신앙을 믿던 자로서 마을 제사장이었다.
원고의 부친이 1998년경 사망하자, 그의 형제들 등 부계친족(父系親族)들이 원고에게 제사장직의 승계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기독교도로서 그와 같은 요구에 응할 수 없었기에 이를 거부하고 이웃국가 베냉(Benin) 등으로 도망쳤다.
그럼에도 부계친족들은 원고에게 계속하여 제사장직 승계를 강요하면서 영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그 영적인 공격으로 원고는 집을 잃고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원고를 떠났다.
이와 같이 원고는 나이지리아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