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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3 2018구단219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4.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친은 고향마을에서 전통 종교의 제사장이었는데, 원고의 부친 사망 이후 고향마을의 청년회 회원들이 원고에게 부친의 제사장직을 승계하도록 강요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로 고향마을의 청년회 회원들은 원고에게 계속 부친의 제사장직 승계를 강요하면서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상점에 방화를 하는 등 원고를 위협하였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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