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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4242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은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던 회사이다.

이 사건 영농조합은 2013. 11.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12.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영농조합의 지분 전부를 102억 2,3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법인양수도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계약금 10억 2,23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5억 70만 원은 계약 체결 후 90일 내에 각 지급하고, 잔금 27억 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원고가 낙찰 부동산 지상 수목 및 조경석 등 지상물 문제를 해결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되, 원고가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잔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되어있다

(위 계약서 제4조). 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10억 2,230만 원 및 중도금 중 64억 5,07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영농조합의 지분 전부를 이전해 주었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1. 이 사건 영농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중도금 잔액 5,0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약정 중도금 65억 70만 원 중 64억 5,07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잔액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중도금으로 약정된 금액보다 5,000만 원이 부족한 64억 5,07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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