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업무상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00:05분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향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에서 우측 직진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직진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적용할 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