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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업무상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00:05분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향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에서 우측 직진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직진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적용할 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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