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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6구단14010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유창주류 소속 근로자로서 주류상자 및 판촉물 운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 4. 14. 피고에게, “2014. 12. 5. 09:00경 사무실에서 거래처로 이동 중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와 머리, 목을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3-4 경추부 및 제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요추-제1천추부 추간판 변성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면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7.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소견으로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 목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이 아니라 주류상자와 판촉물을 운반하는 업무수행 중 수 차례 입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고, 위와 같이 허리 등에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대상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함께 기존에 원고가 업무수행 중 입은 반복된 사고로 인한 영향도 주장하고 있는 취지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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