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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구단18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1.부터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2018. 11. 15. ‘제4요추-제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5개월간 식자재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8. 11. 14. 거래처 냉동창고에서 재고제품을 꺼내던 중 무너지는 박스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았고, 계속하여 제품을 진열하던 중 허리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내원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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