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57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언니인 C에게 돈을 빌려 주어 채권이 있는 자로서, 위 C이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C이 살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1. 13:00경 서울 강북구 D, 1층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C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열쇠를 강제해제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기르고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개 2마리(시츄)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