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 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검사의 양형 부당에 관한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제 1 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형의 법률상 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 및 그에 따른 형의 법률상 감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