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 살인 죄의 고의와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심신 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인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제 1 심판 시 제 1 살인 죄에 대해 징역 9년, 제 1 심판 시 제 2 살인 죄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2.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