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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13 2014가단1903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는 2015. 4. 1. 소 취하 간주로 종결되었다.

2. 2015. 4. 1.자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이유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후 2015. 3. 17.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첫 변론기일인 2015. 4. 1. 10:20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달리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한 효과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2015. 4. 1.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원고는 그 이후에도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이 포함된 2015. 4. 1.자 출석지연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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