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3331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3. 13.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후 법무법인 송현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8. 1. 17.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첫 변론기일인 2018. 3. 13. 10:50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달리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효과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2018. 3. 13.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원고 대리인은 그 이후에도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취하간주로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