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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7 2014고단15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경까지 ㈜C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2. 9.경 광주시 D건물 201동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의 소유로 되어 있는 D건물 208동 402호를 1억 6,000만 원에 분양하겠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중도금으로 7,000만 원, 잔금으로 8,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F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208동 402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9. 10.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2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6,900만 원(이사비용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받는 등 합계 7,9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5,5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직원 급여, 행사비, 광고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표, 소유권이전등기관련 업무이행확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횡령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 징역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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