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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3 2019고단1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철학원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대구에서 C회사과 같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하였고, 공사대금 260억 원을 받을 것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회사과 함께 대구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 분양한 적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경 동거녀의 아들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9,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확인 건), 수사보고(D 계좌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F 확인 건)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통장사본, 수표사본,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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