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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나14608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D)’이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에 종사한다.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배관공사와 전기공사 등 설비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진영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진영제지’라 한다)는 제지공장의 소각로 공기압축기설치공사에 관하여 에스피앤지 주식회사(이하 ‘에스피앤지’라 한다)에 도급을 주었고, 에스피앤지는 피고에게 위 설치공사 중 2.5톤의 압축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에스피앤지에서 제작한 아트라스 압축기계로 교체설치 및 시운전까지 해주는 작업을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11. 1.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크레인(등록번호 F)을 이용하여 진영제지의 공장 2층에 있던 이 사건 기계를 1층으로 운반하기로 하고, 그 사용료로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기계를 운반하다가 이 사건 기계가 바닥으로 떨어져 원고의 크레인과 충돌하면서 기계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1) 진영제지 공장 2층에 있던 이 사건 기계는 2층 밖으로 나가는 문(이하 ‘2층 출입문’이라 한다

)까지 약 5~6m 떨어져 위치해 있었고, 약 2.5톤의 무게가 나갔다. 2) 피고 측 직원들은 이 사건 기계를 2층 출입문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의 고정된 부분을 해체한 후 벽면에 고정되어 있던 다른 압축기계와 이 사건 기계를 직경 ∮20(건설용어로서 직경단위 파이, 1∮=1mm )인 밧줄(이하 ‘이 사건 밧줄’이라 한다)로 연결하였고, 보다 쉽게 기계를 운반하기 위해 이 사건 기계 밑에 직경 ∮60인 쇠파이프 여러 개를 놓았다.

3 피고 측 직원들이 이 사건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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