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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9108
토지사용동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 공급관, 인입관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5. 의정부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경기 가평군 D 대 17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위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이 있다.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1/2 지분권자이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14년경 피고에게 원고 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 공급관과 인입관(이하 ‘도시가스 공급관 등’ 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부설할 수 있도록 동의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택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관 등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설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도시가스공급관 등을 부설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오로지 원고의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다른 사람에게 원고 주택을 임대해주어 현재 위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토지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은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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