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농아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럼에도 원심은 법령을 적용하면서 형법 제 11조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 조( 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농아 자)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한편,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어린 피해자들 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협박하여 이를 휴대전화로 전송 받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범행 수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