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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23 2017누5545
지원금일부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고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2면 14행 맨 앞에 ‘2015. 2. 25.’을 추가하고, 16행 ’경쟁령‘을 ’경쟁력‘으로 고친다. 제4면 마지막 행 ‘(’ 다음에 ‘2015. 4. 27. 개정되었다가 2017. 6. 8.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제5면 10행 ‘없는 점’ 다음에 각주를 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전담기관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상 보조사업자, 원고는 주관기관이자 보조금법상 간접보조사업자이며, 정부지원금은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조사업자인 피고에게 교부한 보조금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보조금법 제30조 제2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외 사업비(자부담금)의 집행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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