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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6 2020가단85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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