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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8 2014고단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소재 송원휴게실에서 피해자 B(61세)에게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현재 압류가 걸려 인출을 못해서 그러니 압류를 풀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 압류를 풀어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4. 200만 원, 2013. 11. 21. 230만 원, 2013. 11. 25. 150만 원, 2013. 11. 27. 1,100만 원, 2013. 12. 6. 1,22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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