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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04 2014가단1049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경기도 의왕시 D 대 17,522㎡중 37.6/17,522 지분에 관하여

가. 원고 A에게 2009. 9. 4.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데, 두산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의왕시 G 대 17,522㎡ 지상에 H아파트를 건축하였다.

나. 위 H아파트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는 피고의 조합원이던 E 명의로 2009. 9. 4.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 같은 날 원고 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위 H아파트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는 피고의 조합원이던 F 명의로 2009. 9. 25.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 같은 날 원고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의왕시 G 대 17,522㎡ 중 각 37.6/17522 지분은 피고 소유로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소유권 및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아직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의왕시 G 대 17,522㎡ 중 각 37.6/17,522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2009. 9. 4.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전유부분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B에게 2009. 9. 25.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수분양자인 E, F에 대하여 토지지분정리를 위한 분담금 각 15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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