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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자에게 법인 잔액증명을 요청하면 대부업자가 잔액증명을 요청하는 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준 후 높은 이자를 받고 위 자금을 다시 반환받는 방식으로 업무 처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대부업자가 법인 대표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인출하기로 C, D, E, F, G, 성명 불상 일명 H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1. 6. 14.경 I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법인 잔액증명을 부탁하고, 위 E는 2011. 6. 15. 11:0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법인 잔액증명을 부탁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원, 인감도장 등을 전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신한은행에서 위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미리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E 명의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두고,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통장 비밀번호 분실신고를 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기를 기다렸다가 통장을 제공한 L의 계좌에서 돈을 찾기 위해 24시간 은행업무를 하는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 카지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 G, 일명 H은 2011. 6. 16. 00:20경 강원 정선군 M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E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L의 신한은행 계좌(N)로 3,000만 원, L의 우리은행 계좌(O)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좌 이체한 다음, 같은 날 00: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의 신한은행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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